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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크게 보기ㆍ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8. 7. 15.(일)에 실시함.
ㆍ 시험은 서울, 수원, 부산, 대구, 광주, 전주, 대전, 춘천,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,
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.
ㆍ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,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.
ㆍ ‘서울’의 경우,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~3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
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.
ㆍ 수험표 출력 시(6.28.~7.15.) 배정된 학교 확인
이미지 크게 보기가. 원서접수
ㆍ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9일(화) 09시부터 6월 7일(목) 18시까지이며,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
ㆍ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,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
나. 응시수수료
ㆍ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.
ㆍ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,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.
다. 응시수수료의 반환
ㆍ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.1) 접수시간 내 취소신청 :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
접수마감일 6월 7일까지 : 100% (248,000원)
2)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
1차 -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 (6월 8일~14일) : 60% (148,800원)
2차 -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 (6월 15일~28일) : 50% (124,000원)
3차 -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전 까지 (6월 29일~7월 11일) : 40% (99,200원)
시험 3일전부터 (7월 12일~) : 0% (반환불가)
이미지 크게 보기ㆍ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
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.
ㆍ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
시험 성적은 8월 23일(목)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.
ㆍ 언어이해,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.
ㆍ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, 총점 및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음.
ㆍ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점함.
http://www.leet.or.kr/
시험불안
PEET대비 구산합격단2호
http://www.gu-san.co.kr/html/sub0202.htm
시험불안 한의학박사 이종한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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