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내원하신 분중에 남편이 운전하시고, 부인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.
남편이 좌회전을 하였는데 신호위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경우 치료비지불을 어느 보험사에서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. 이 차는 렌트카였고, 상대방은 택시입니다.
택시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, 본인과 택시의 과실이 90:10 정도라도 나오면 택시공제조합에서 남편과 부인의 치료비와 향후 후유증 등에 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신호위반의 경우 거의 100:0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만일 100:0 판정을 받는 다면 렌트카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, 합의금은 못받게 될 것 같습니다.
이런 경우는 치룔비도 진단주수에 따라서 어느정도 정해지는 데, 2주정도 진단이 나오면 약 60~70만원정도의 치료비까지 보장됩니다.
일단 렌트카회사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과실비율이 좋게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과실비율이 좋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의 혜택은 치료비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.
물론 이 과정에서 본인과실이 100%라고 해도 본인이 지불해야 할 치료비용은 전혀 없습니다.
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치료비 걱정은 마세요,
만일 그 과정에서 택시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치료비 상한선없이 치료도 받고,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본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료,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한의원 오렌지한의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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