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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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역보건법>

1.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

-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

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.
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

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4. 지역보건의료기관

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건강생활지원센터,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

5. 지역보건의료서비스

이 글은 게시 당시의 기록입니다. 현재의 진료시간과 연락처는 방문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. 진료와 처방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.

이종한 원장

오렌지한의원 글과 기록몸을 살피는 한의학, 사람을 향하는 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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