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지역보건법>
1.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
-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2.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
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.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
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4. 지역보건의료기관
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건강생활지원센터,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

![[성남 교통사고 한의원] 오토바이 '개문 사고(Dooring)', 눈에 보이는 외상보다 '후유증'이 무서운 이유 · 글에 실린 자료](./assets/archive/b62d993a892bfbd81e23.jpg)
![[오렌지한의원] 자꾸만 처지는 몸, 기운을 끌어올리는 '황기'의 힘! · 글에 실린 자료](./assets/archive/246094e86f113826edcb.jpg)
![[오렌지한의원] 말 못 할 고민 '치질', 통증 유무와 피 색깔에 답이 있다? · 글에 실린 자료](./assets/archive/a35fb9cf94e3fff4e6db.jpg)